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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5-10-30 최근 성분 기반 스킨케어와 피부 침투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피큘 성분을 활용한 화장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스피큘 성분의 법적 규제와 제품 등록 절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 문장은 스피큘 관련 규제 정책의 변화와 현행 요건을 분석한 결과, 스피큘 성분은 명확한 등록 절차를 갖추고 있어 안정적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이는 스피큘을 활용한 화장품 개발 기업들에게 규정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시장 진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광저우시 시장감독국은 2023년 12월 발표한 일반화장품 등록 Q&A(제51호)를 통해 스피큘등 미세바늘 형태 원료의 화장품 분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세결정 또는 미세바늘 형태를 표방하면서 피부 표면에 단순히 바르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관통하여 효과를 내거나 성분 침투를 유도하는 제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이는 미세바늘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여, 기업들이 제품 개발 시 적절한 허가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광저우시 시장규제국은 2024년 12월 "일반 화장품 등록 질의응답(제72호)"를 통해 기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이번 개정에서는 "스피큘"라는 특정 성분명 언급을 삭제하고, 보다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미세결정" 또는 "미세침"으로 표기된 제품의 경우, 제형·제조공정·사용방법·내용물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부 표면 도포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화장품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이는 성분명이 아닌 제품의 실제 특성과 사용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5년 2월 발표한 '시판제품 원료사용정보'에 따르면 스피큘은 여전히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4.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2025년 6월 '화장품 감독관리 질의응답(VII)'을 통해 미세바늘 제품의 분류 기준을 재차 명확히 했습니다."미세결정" 또는 "미세침"을 표방하는 제품이 제형, 사용 방법, 내용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인체 표면에 도포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화장품 범주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는 미세바늘 기술 제품에 대한 일관된 규제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업계의 명확한 제품 분류 및 허가 절차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스피큘을 활용한 제품등록하는 절차는 명확합니다. 핵심은 제품의 제형, 사용 방법, 함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체 표면 도포 방식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스피큘전문 제조사인 당사는 고객사의 원활한 제품 등록을 위해 완전한 원료 보고 코드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원료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표준화된 등록 자료를 지원하여, 고객사가 규정 준수 걱정 없이 제품 혁신과 시장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2025年6月化妆品监督管理问题解答(七):https://www.nmpa.gov.cn/xxgk/zhcjd/zhcjdhzhp/20250617153950104.html 후난선샤인뷰티는 스피큘연구개발 및 생산 전문기업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뷰티 솔루션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피큘기술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뷰티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겠습니다. |